의학·과학 건강

작년 의료비 6123억원 돌려준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8 17:42

수정 2016.08.08 17:42

고령자·저소득층 49만명 의료비부담 상한액 초과분 오늘부터 환급신청 접수
#. 경기 하남에 거주하는 장모씨(55)는 지난해 병원에서 급성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간이식과 6개월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액)가 3723만원이 나왔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사전적용)받아 506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1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그런데 최근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환급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장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20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씨는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 3723만원 중 202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의료비부담 상한액을 초과 납부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49만3000명이 6123억원의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을 9일부터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총 52만5000명, 환급액은 9902억원으로 이 중 지난해 기준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에게는 3779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6123억원이 환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환급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용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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