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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과잉공급 업종 사업재편 지원...10일 기활법 설명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9 12:43

수정 2016.08.09 12:43

부산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법은 공급과잉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청은 기활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우선 심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우선 지원한다. 특히 해당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신청 절차의 경우 서면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공장 거래에 대해 매각·매입 정보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중기청은 지역 기업들이 이같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0일 사업재편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은 “기활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부산지역 과잉공급 업종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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