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T주권 지킨다".. 각국, 인터넷 공룡과 거리두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9 17:20

수정 2016.08.09 17:20

인도, 정보종속 문제삼아 페이스북 무료접속 거부
EU, 데이터 유출 대비.. 구글 상대로 규제 강화

유럽, 인도 등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공룡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편리함과 산업적 이해관계만 따지자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하는게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칫 인터넷 산업과 문화 의존도가 심화돼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줄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이 발전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까지 글로벌 대기업에 내주지 않겠다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판단기준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페이스북과 거리두기

9일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구글과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과 인도 등에서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 개시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는 올해 2월 페이스북의 무료 인터넷 접속 프로젝트를, 올해 6월에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개시를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접속이 힘든 개발도상국에 열기구를 띄워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이 인터넷은 페이스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도의 대학교수들은 페이스북 종속을 문제삼아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도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인터넷이)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서비스 활용을 주장했지만 인도 정부와 국민들은 글로벌 기업에게 자국 인터넷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서비스를 거부했다. 같은 맥락으로 인도 정부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개시도 거부했다.

구글에 대적할 만한 검색엔진이 없는 EU의 경우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에 맞설 검색엔진 서비스가 없는 EU 소속 국가들은 구글이 국민들의 정보를 역외로 빼갈 수 없는 규제정책을 마련했다.

미국과 EU간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맺어 미국 ICT 기업을 통해 유럽인들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법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어 유럽인들의 데이터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수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도권 쟁탈전 치열..경쟁력 살려야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정보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국가 뿐 아닌 기업적 측면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구글 지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5억달러(한화 약 5530억원)를 투자하며 자체 지도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향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놓고 구글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구글 지도 의존도를 낮춰 우버 맞춤형 지도서비스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미국 기업끼리도 정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기업 의존도 심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구글 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기업들이 인터넷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안심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구글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되는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 산업 혁신과 국가 안보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우리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택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은 "공간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도 현 상황에서 해외로 나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개인의 위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상세 데이터들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EU처럼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심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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