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차단된 인터넷게시물에 이의제기권 부여, 인터넷 표현자유 보장법 발의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0 13:37

수정 2016.08.10 13:37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임이 소명되면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임시조치로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비판이 임시조치로 무작정 차단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임시조치로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돼 사전검열 수단을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돼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심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 외에도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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