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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주가발목 잡은 '특허소송' 족쇄 풀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0 16:24

수정 2016.08.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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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급등세로 마감됐다. 미국 시장 진출과정에서 불거진 '램시마'과련 특허소송에서 승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 10월초 미국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5400원(5.04%) 상승한 11만2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의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세 몰려들었다.



그간 셀트리온은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개발사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과 화이자를 상대로6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은 자진 취하하고, 물질특허 'US471'과 배지조성물특허 'US083' 2건을 남겨뒀다.

화이자는 램시마의 미국 판매사다. 화이자는 2·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물질특허 US471(2018년 9월 특허 만료) 및 배지조성물특허 US083 언급, 특허 승소시 미국 램시마 출시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화이자가 예상하는 시점은 오는 10월2일 이후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램시마 시판 허가일인 지난 4월5일 이후 180일 뒤다. 이같은 예상 시점은 미국 법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자에게 판매 180일 전에 시판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허소송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으로 예정돼 있다. 만약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램시마는 이르면 오는 10월3일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화이자와 셀트리온 측은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US083'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특허로, 61종 영양성분의 특정한 농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셀트리온이 램시마 생산에 사용하는 배지는 61종 중 12종의 성분을 다른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얀센의 특허침해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소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12종 성분의 농도 차이로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미국에서 제조한 배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US471'의 경우도 특허침해소송과별개로 진행된 미국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재심사가 진행 중이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셀트리온은 판단하고 있다.


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도 US471에 대해 미국 특허청과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이 경우 10월3일 램시마의 미국 출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