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법인세 인상' 외엔 카드가 없나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1 17:05

수정 2016.08.11 17:05

[데스크 칼럼] '법인세 인상' 외엔 카드가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더민주는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초에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1%(현행 3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장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저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들이 움츠러들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법인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법인세가 실제로 인상된 적은 노태우정부 이후 한 번도 없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노태우정부 때 34%였다가 김영삼정부에서는 28%로 낮췄다. 이후 김대중정부 27%, 노무현정부 25%, 이명박정부 22%까지 줄곧 하향 조정됐다.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법인세를 내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낮춘 이유는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가 힘들고, 세율을 올린다 해도 세수가 정말로 늘어날지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말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여기에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상당 부분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즉 법인세 인상이 제품 값 상승이나 임금인상 억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파업과 각종 규제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인세마저 인상된다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목적은 결국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는 부작용이 많은 법인세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630만명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지난해 48%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2.9%(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영국에 비해 면세자가 16배나 많다. 납세 의무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의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운용을 강화하고,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층의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
또 더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shin@fnnews.com 신홍범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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