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크라우드 펀딩 거래세·양도소득세 없애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6 17:37

수정 2016.08.16 17:37

본지 자문단 발족.. 1년간 전매제한 없애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클라우드펀딩자문단 간담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TB투자증권 전형덕 팀장,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대표, IBK투자증권 임진균 상무,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파이낸셜뉴스 임정효 편집국장, 파이낸셜뉴스 권성철 사장,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펀딩포유 임태봉 부사장, 인크 고훈 대표,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라우드펀딩자문단 간담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TB투자증권 전형덕 팀장,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대표, IBK투자증권 임진균 상무,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파이낸셜뉴스 임정효 편집국장, 파이낸셜뉴스 권성철 사장,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펀딩포유 임태봉 부사장, 인크 고훈 대표,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와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제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여의도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유관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크라우드펀딩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투자자 보호'보다 '회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그래야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노리는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의 제도적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이 커져야 하며, 회수시장 역시 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은 회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활발한 회수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KSM(KRX스타트업마켓)에 대한 1년간의 전매제한을 없애고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벤처.중소기업의 장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0.5%)와 시세차익에 대한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도 "현행법상 P2P(개인간거래)투자로 얻은 수익은 전체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이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율(15.4%)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P2P금융은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어 이자소득에 대해 15.4%가 아닌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이날 참석자들은 대다수 일반인들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대외홍보 강화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언론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조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에 대해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엔 IBK투자증권 임진균 상무, KTB투자증권 전형덕 팀장,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대표, 인크 고훈 대표, 펀딩포유 임태봉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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