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국경없는 디지털시대 과세정책 새로 짜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1 17:26

수정 2016.08.21 17:26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으면 사업소득 등 파악 어려워
해외 IT기업 매출에 대해 정확한 과세 사실상 불가능
구글 조세회피 논란으로 정책적 대안 마련 시급
'글로벌기업 세금 보고서' 정부, 내년부터 제출 의무화
국경없는 디지털시대 과세정책 새로 짜자

구글이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마련된 각국의 조세정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각국이 글로벌 IT기업에 대해서는 서버등 장비 설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같은 조세정책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경 구분없이 매출을 거두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정사업장 개념에 묶인 세금

2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각국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유통과 광고서비스 '애드센스' 계약을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구글 아일랜드, 구글 애드버타이징(상하이) 컴퍼니, 구글 아시아 퍼시픽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구글의 서버가 설치된 국가들이다.
다른 나라에는 서비스를 두지 않고 오직 서버가 설치된 일부 국가의 회사를 통해 전세계 영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애드센스 서비스 계약을 구글 애드버타이징(상하이)컴퍼니와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송장)는 미국에 위치한 구글 본사로 보내도록 했다. 중국은 구글이 밝힌 서버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등 서버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 등의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은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역할에 국한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매출에 따른 과세는 가능하지만 플레이스토어와 광고수익에 따른 연간 수조원대 매출은 해외 법인이 거두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과 세금납부 현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국가간 정보공유로 글로벌 기업의 과세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당장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늘릴 수 없지만 이로써 과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경제 프레임 맞춘 새 아젠다 필요

과거 상품 등 물건 형식을 갖춘 무역을 통해 매출을 파악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IT 기술로 국경 제한 없이 서비스로 매출이 일어나는 디지털 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이에 맞는 과세체제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IT 서비스 또한 점차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서버의 소재지 위치 논란은 희석될 소지가 큰 만큼 글로벌 대형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이 과도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다국적 기업이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기준을 이용해 조세 회피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단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로 구글세 확보를 위한 시작단계에 들어간 만큼 새로운 기준에 따른 과세 근거 마련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선임연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데이터 등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어떻게 과금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국경없이 이뤄지는 서비스 과세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해 디지털 경제 체제의 과세정책을 만드는데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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