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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보상수준 및 예우 상향조정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2 14:39

수정 2016.08.22 14:39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공무자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시 당시 3000만원만 보상받았던 고(故) 박동혁 병장, 3800만 원을 받은 고 한상국 상사, 6500만 원을 받은 고 윤영하 소령 등 전사자 6명은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467만원)의 57.7배인 약 2억70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당시 이들 전사자는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되는 바람에 평균 3900만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04년 1월 '전사' 규정이 마련되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액이 2억4520만원까지 올랐고,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보상액수에 이르는 만큼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은 또 당시 부상자 18명에 대해서도 1명당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토록 보상 수준을 올렸다.


또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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