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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의원, 차량인도후 한달내 중대결함 발생시 차량 교환.환불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3 11:23

수정 2016.08.23 11:23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외제차와 국내산 자동차에서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제조사나 판매사가 보상이나 교환에 소극적이어서 차량 구매자와 회사측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해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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