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국내에선 무인자동차 개발해도 테스트 못해...규제 완화해야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4 13:21

수정 2016.08.24 13: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차 기술에 앞서있는 미국은 규제완화와 함께 무인자동차 판매 근거 법안 마련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하는데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한경연은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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