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진공, ‘기업활력법’으로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확대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4 15:25

수정 2016.08.24 15:25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법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하고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3년 동안 사업재편을 수행하며, 각종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진공은 기존에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던 사업전환자금을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하며,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융자제한기업 일부 예외 적용을 받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진공 정태식 재도약성장처장은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도 기업활력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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