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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기업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8 17:35

수정 2016.08.28 17:35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 가능성 커져
원샷법, 기업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현대차그룹 지주회사 전환되나.'

최근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관련법안들이 잇따라 시행 혹은 발의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순환출자 등 기존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인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대차 등 변화 불가피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그룹 지배구조 근간이 순환출자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에 대한 지분 확보가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변환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3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에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럴 경우 순환출자 해소와 함께 지주사인 현대차그룹홀딩스가 순환출자 지분만큼 각각의 사업부문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홀딩스의 합병 혹은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그룹홀딩스에 현물출자해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그룹홀딩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된다. 정 부회장이 현재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3.3%다.

앞서 이달 중순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지분 취득을 두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설이 다시 부각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보험영업 사업 시너지 확대 및 보험자산 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8.02%)을 인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지분율은 종전 11.14%에서 19.16%로 상승했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장 삼성전자가 분할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분 이동에 따른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삼성물산, 삼성전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샷법, 기업 지주사 전환 유도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샷법의 주요 혜택 중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관련 규제 완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원샷법 적용을 받는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를 초과 허용하고 자회사 지분 비상장자회사 40%, 상장자회사 20% 미만 소유가 가능하다. 비계열회사 주식도 5% 초과 소유가 허용된다.
예컨대 원샷법 적용을 받는 A기업이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 A기업(존속회사)과 a기업(분할회사)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A기업이 소유하는 a기업 지분율은 분할 이전 자사주 지분율과 동일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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