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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행자부·대한상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 협약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2:00

수정 2016.08.31 12:00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9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와 피해구제제도를 연계,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리콜,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에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두면 사후 리콜, 위해정보 등이 발생할 때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소비자가 소관부처 및 피해구제제도를 잘 몰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안내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시스템은 올해 구축사업을 끝내고 12월말에 1차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협약에서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기업참여를 확대해 기업이 국민에게 상품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시스템에 상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상품에 ‘등록했다’는 표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만약 시스템에 피해상담이 접수되면 구제기관이 처리하기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해결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시스템 참여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유통표준코드를 보급·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세 기관은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첫 단계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주요 내용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유통표준코드 교육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협약을 통해 정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업-소비자간 자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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