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뒷돈·횡령' 수영연맹 간부들 1심서 징역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2 12:42

수정 2016.09.02 12:42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정모 전 전무이사(55)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으며 수영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한 사설 수영클럽 대표이자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인 박모씨(49)에게서 클럽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과 연맹 임원 선임 등에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태환 선수의 스승이었던 노민상 감독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청탁과 함께 9000여만원을, 강원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이씨에게서는 1억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원수영연맹 이모 전 전무이사(48)에 대해서는 "수영선수들을 지도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 귀속되거나 선수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훈련비를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썼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29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강원수영연맹 내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강원도교육청이나 강원도체육회에서 지급한 훈련지원비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 명목으로 약 4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공모한 강원수영연맹 간부들과 정씨에게 뒷돈을 건넨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징역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모두 유예했다.


훈련비 5억여원을 횡령한 전남수영연맹 이모 전 전무이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그 외 수영계 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수영연맹 임원진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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