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습기 살균제 증거조작 의혹...檢, 김앤장 무혐의 쪽으로 기운듯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3:55

수정 2016.09.04 13:55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입증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를 주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옥시 측이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증거조작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구속기소) 연구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교수는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교수의 실험보고서를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봄철 황사나 꽃가루, 흡연 등으로 인해 폐손상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옥시의 외국인 경영진이 조작을 주도했으며 실험결과 전달과정에 김앤장 측 변호사들이 참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조작을 주도한 것은 옥시의 외국계 경영진이며 김앤장 측 변호인들이 조작에 가담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혐결과 가운데 유리한 부분은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제외한 사실은 있지만 형사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앤장의 서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 등 담당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앤장의 행위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24조 2항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변호사 윤리 장전' 14조에는 의뢰인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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