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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43

수정 2016.09.04 17:43

[차관칼럼]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

"아이고, 그게 어떤 돈인데…어떻게든 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애절한 호소다.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먹고 싶은 음식 먹지 않고, 입고 싶은 옷 입지 않고 모은 돈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2764명, 피해액은 자그마치 2444억원에 이른다.

1984년 2658회선이었던 이동전화 이용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6011만회선으로 2만3000배 증가했다. 단말기는 내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더불어 새로운 사기가 등장했다.

전화로 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보이스피싱, 휴대폰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스미싱, 정상적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금융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파밍 등 사기 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손해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개인 인적사항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자. 아이와 친한 친구,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 연락처를 알아둔다.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의심해 본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게시판의 '바로 이 목소리'와 '그놈 목소리'에서 실제 사기 수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수법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자만심이 가장 위험하다.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각오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프로이고 우리는 아마추어다. 송금했더라도 최후 수단이 있다. 지연인출제도다. 100만원 이상 송금할 때는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찾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지연시간을 최대 3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송금 후 의심이 들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해당 금융사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상담도 받을 수 있다.

스미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지 않는다. 아는 사람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돼 있을 경우 스미싱일 수 있다.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도록 한다. 파밍의 경우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e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한다.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파밍이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홍보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통신서비스 사기에 취약한 6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2014년 15.2%였던 피해비중이 2015년 11.6%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2%에 해당하는 10만1283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맞춰 교육내용을 보완하는 등 통신서비스 사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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