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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0:11

수정 2016.09.08 10:11

특허청은 오는 13일부터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이 간편해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불편 최소화 및 편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특허권 등의 권리를 이전할 경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권리 중 일부 청구항 혹은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면, 향후 권리이전 때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에 따른 권리이전 때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해야만 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신준호 특허청 등록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들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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