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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의 소비자경제] 보험사기, 정보공유로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7:15

수정 2016.09.08 17:15

[이성구의 소비자경제] 보험사기, 정보공유로 예방해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말 시행된다. 보험사기 피해 증가는 보험료를 상승시켜 다수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사기공화국이란 말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풍토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론 추정일 따름이지만, 이대로라면 2016년 보험사기 규모는 5조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최근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일반 사기범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보험사기는 다수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특정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 그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심각한 범죄를 동반하며, 그 범죄 대상은 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폐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하지만 처벌강화를 통한 일벌백계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범죄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기가 제3의 범죄를 동반한 경우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 주로 처벌 등 보험사기 발생 후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

보험사기의 근원은 정보비대칭성 즉, 소비자는 보험사기를 할 의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도 보험사기 위험이 큰 보험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험사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 ICPS(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및 지급이력 정보를 집중하고 있지만,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과학적이고 광범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 보다 철저히 사기 우려가 높은 보험가입이나 지급청구를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정보공유의 문제에서 감독기관이나 정보보유기관들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소비자 본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공유된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 간 경쟁에 따라 정보공유를 동의한 고객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질 것이므로, 자기 선택에 입각한 정보 공유 확대는 보험사기 방지는 물론 정보 제공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yis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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