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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이사회 참여해 법적 지위·책임.. 매년 보수도 공개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2 22:54

수정 2016.09.12 22:54

등기이사.. 뭐가 달라지나
경영 의지 분명하게 전달.. '이재용의 삼성' 특징 부각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이사회 참여해 법적 지위·책임.. 매년 보수도 공개

등기이사가 되면 우선 회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져야 한다. 또 연말 사업보고서에는 그해 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공개된다.

1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재계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며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투자, 채용, 임원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 여부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의미이고, 비등기이사는 그 반대다.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된다.

이날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은 경영인으로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노트7으로 위기의 변곡점을 맞이한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라는 구원투수가 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사업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시장은 오너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거나 자의적 해석을 해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사업이나 미래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밝힌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재용의 삼성'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사회를 열면 등기이사들의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과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기록된 회의록을 만든다. 회사는 의사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지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대체로 의사록은 비공개로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사회가 열리면 이 부회장의 발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특정 안건에 대한 그의 찬반 의견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기업 경영 전면에 나서고,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시장에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일에 싸여있던 이 부회장의 보수도 공시된다.
회사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는 사업보고서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보수를 받고 있고, 별도 보수가 없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이 외에 삼성의 다른 계열사를 통해 보유주식분의 배당을 받고 있으나 특정 직책은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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