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스로 찍은 민감한 촬영물, 제3자 유포시 성범죄로 처벌해야"...진선미 의원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4 11:57

수정 2016.09.14 11:57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진 의원실은 전했다.


진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됐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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