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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방공무원 특수질병 공상 확대' 토론회 20일 개최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9 16:56

수정 2016.09.19 16:56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 김범석 소방관(당시 31세)은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김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18명 가운데 단 1명(5.6%)뿐이었다. 외상을 포함한 전체 질병 중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가 63건 가운데 45건(71.4%)인 점을 감안하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


표 의원은 소방관에게 암 등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으로 이 질병이 직무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소방관이 평소 흡연을 많이 했다면 이 흡연사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공상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는 소방을 포함한 특수직종에 대한 공상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직종은 채용 시 엄격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근거로 채용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규명 없이 직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번 토론회는 표 의원실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표 의원의 사회로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와 한림대병원 왕순주 응급의학과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공상 관련 주무 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과 고 김범석 소방관의 부친인 김정남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표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국가는 이들의 아픔에 무감각했다"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소방공무원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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