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라인 카셰어링 허술한 본인 확인에..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0 17:15

수정 2016.09.20 17:15

청소년, 앱 통해 렌트 후 대형사고 내는 경우 빈번
업계, 문제 인지 불구 방관
온라인 카셰어링 허술한 본인 확인에..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급증

#. 지난 6월 겁 없는 10대 A군이 보험사기 미수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어머니 신용카드와 면허번호로 회원에 등록해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한두 번 대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자 A군은 대담해지기 시작했고 약 한 달 동안 총 9대의 차량을 빌려 탔다. 계속되는 무면허 운전이 발각된 것은 여자친구와 함께 운전을 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당황한 A군은 여자친구에게 어머니인 척 보험을 접수하게 하다가 들켰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 등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753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온라인 기반 카셰어링 업체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셰어링 업체의 진입 이후 렌트카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카셰어링 업체의 회원 관리 부실로 사망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

■늘어난 렌트카 사고, 늘어난 사망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렌트카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4492건이 발생했다. 이후 렌트카 교통사고는 2013년 한 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렌트카 교통사고가 총 6233건이 발생했다. 렌트카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2014년 9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19명을 기록, 전년대비 30.8% 증가했다.

업계는 렌트사 사고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카셰어링 업체의 진입을 꼽고 있다. 특히 카셰어링 업체들의 느슨한 본인확인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셰어링의 무인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본인확인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때문에 A군 사례처럼 운전이 불가능한 10대 청소년이 카셰어링 업체의 앱을 이용해 차를 빌렸다가 대형사고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장롱면허자나 무면허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해 운전연수를 해봤다는 이른바 '무용담'이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렌트카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앱을 통해 예약, 사용하다 보니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한다"며 "차량을 빌리는 방법이 간편하고 본인확인도 까다롭지 않아 무면허라도 마음만 먹으면 차를 빌릴 수 있는 게 사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알지만 해결은 어려워

카셰어링 업체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운전면허를 도용한 무면허운전자를 거르거나 본인확인을 더 이상 철저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등록과정에서 운전면허증과 함께 동일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함께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운전면허와 카드를 모두 도용해 차량을 빌리는 것은 시스템으로 막기는 어렵다. 사실상 법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차량을 빌릴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본인인증 한다든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급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지문과 홍채 인식이 가능하다면 이 같은 생체인식 도입을 고려하겠지만 현재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운전연수 등을 이유로 차량을 빌리는 행위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약관상 운전연수 등을 이유로 차량 대여는 안 된다고 돼있다"면서도 "운전경력은 확인할 수 없고 면대면 렌트카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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