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20일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설계, 운용 등 1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놓는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의 오작동, 충돌 위험시 작동 등에 대한 안전 사항이 골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한다. 자율주행차에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다양한 사전 점검 요건을 문서화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 자율주행차 운전시 데이터 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보험사들의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미국 각 주정부가 자율주행차 인증과 도로 시험 방식 등을 통일하는 방안도 명시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량 허가 규칙이 각 주마다 달라 차량 개발과 운용 면에서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내놓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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