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 공원, 유원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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