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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급쇼핑’ 동참한 신평사에 최고 ‘인가취소’ 제재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1 17:31

수정 2016.09.21 17:31

금융위,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발표
동양사태 계기로 제도 손질.. 모기업 의존하는 관행 근절
평가대상 기업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 임직원 업무 배제
공기업 빠져 반쪽짜리 지적.. 금융위 "결국엔 포함될 것"
기업 ‘등급쇼핑’ 동참한 신평사에 최고 ‘인가취소’ 제재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은 자체 신용제,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 신평사 제재 강화 등이 핵심 골자다.

그러나 공기업이 배제되고 제4신용평가사 도입이 유보되면서 반쪽짜리 개선안이라는 지적이다.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왜

정부는 지난 2011년 LIG그룹에 이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모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의 백태를 없애고 공정한 신용평가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도입하면서 투자자들이 신평사들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동시에 기업의 등급쇼핑에 동참한 신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난 2012년 발생한 '동양 사태'를 계기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대량 발행해 돌려막기를 해왔다.
그러나 신평사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우호적인 등급을 줬다. 그러다가 법정관리 신청 후에야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 상태로 강등해 뒷북등급을 매기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등급쇼핑 동참시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등급쇼핑에 동참한 신평사에 대해 최대 '인가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영업정지'가 최대 수준이지만 이를 강화해 신평사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등급쇼핑 동참 이외에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거나 서면계약 없이 예상 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신평사 임직원은 신용평가 업무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발행 및 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해당 기업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반대로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도 불허한다. 임직원의 배우자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이 있다면 그 임직원도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에서 배제된다.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현재 평가대상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된다. 이 같은 이해상충 규제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직무정지 등을 받으며 신평사는 영업정지를 받는다.

■공기업도 자체 신용도 도입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민간기업과 신평사에 대한 개선책이 긍정적이지만 공기업이 배제됐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공기업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자생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오투리조트(태백관광개발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약 4424억원을 들여 완공한 종합 리조트다.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 2014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공기업으로는 첫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도를 민간 금융회사에 이어 2018년 일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공기업도 결국 포함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단계적 도입으로 시장과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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