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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법 23일부터 전격 시행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3 05:59

수정 2016.09.23 05:59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철도물류산업법은 5년마다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거점역을 지정해 개량과 통폐합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시행령은 거점역의 지정기준 등 규정, 대체시설에 대한 이전비용,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 마련, 철도화물 운송 촉진을 위한 지원절차 구체화,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 산업단지, 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거점역 지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인근역을 이용중인 화주와 물류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점역 지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선로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명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와 철도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을 경우, 사업계획서, 철도화물 수송 효율증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철도물류의 정보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와 국제화라는 기준을 갖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물류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명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화주, 물류기업,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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