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 기관 중 기상청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정 당시 지진발생을 고려하지 않았던 탓으로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송출시스템을 사용해 재난정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산림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홍수통제소·해양수산부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송출시스템'은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기관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해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진의 경우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려야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 지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기상청이 사용기관으로 지정만 됐어도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기상청이 재난문자서비스를 직접 발송키로 해 다행"이라며 "지진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진대응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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