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심 생활환경 저해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도장시설과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16개 업체를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 주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덴트 업체의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와 자동차 정비업체의 소음배출 행위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요인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도심지 자동차 정비업체의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수사는 전국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3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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