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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하느라 안전벨트 못 맸다.. 女운전자 벌금형 논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7 13:52

수정 2016.09.27 13:52

사진=피플데일리 페이스북 영상
사진=피플데일리 페이스북 영상

도로에서 운전 중 한 살배기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 영문판 피플데일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충칭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충칭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한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여성은 운전을 하며 한 쪽 팔에는 1살 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경찰이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여성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이었다.

여성은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은데다 아이가 계속 울고있어 배가 고픈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 하느라 운전자 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던 여성에게 경찰은 200위안(약 3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아이와 여성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다면 운전 중이 아니라 차를 멈추고 했어야 했다" "도로 위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워킹맘'들의 문제"라며 "경찰은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 모유 수유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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