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1:54

수정 2016.09.28 11:5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가할 당시 한 말과 배포하려던 유인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살인미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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