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수사기관 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 가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1:31

수정 2016.09.28 11:31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수사기관 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 가동’


28일인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1년 국무회의에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사개입, 성적처리 등 학교 업무 조작, 병역관련 업무, 행정지도나 단속 조작 등 14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원 또한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사교 목적 등 식사와 선물, 경종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신고할 때에는 실명으로 하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