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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3:02

수정 2016.09.28 13:0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판촉비용 분담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사전 법위반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 판촉행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고객’ 대상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촉비용 전가에 대한 예시 규정을 추가했다.
우수고객 대상 예시는 이미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인테리어 비용 분담규제 합리화도 담았다. 계절변화 등으로 점포 내 상품을 대폭 교체하고 진열공간·방식을 일괄 변경하는 작업인 MD개편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현행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50%이상 추가 부담을 원하는 입점업자의 명백한 서면 의사가 있으면 50% 규정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자의 자발적인 유리한 매장이동이 가능해져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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