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회장, 영장심사서 치열한 공방..오너일가 일괄기소로 수사 '종지부'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5:32

수정 2016.09.28 15:32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한지 3개월여만으로,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신격호 총괄회장(94) 등을 포함, 아직 사법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오너 일가를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성실히 소명" 혐의는 부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및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불구속 기소)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지난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신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특히 부당급여 부분을 (신 회장이)적극 부인하고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지난 6월 10일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롯데 수사가 종착역에 도달했다. 그룹 총수인 신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번 수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검찰은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조세포탈 및 배임,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이날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檢, 계열사 일부 수사는 계속할 듯
검찰은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후에도 롯데 계열사 관련 비리 수사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자산개발·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의 부외자금을 파헤쳤으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거액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롯데건설쪽도 총수 일가나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 연결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은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된 후 영장 재청구를 고심 중이다.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도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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