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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모바일 서비스도 명암 갈랐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6:09

수정 2016.09.28 16:09

간편송금, 일지작성, 법인카드 관리 앱 각광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당장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 아래 식사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카카오페이 송금’ 등 모바일 간편 결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직무 연관성’ 개념이 포괄적이고 예외조항의 인정 여부도 유동적인 만큼, 적용 대상자의 철저한 자기 관리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인카드 영수증 관리나 청탁·금품 관련 일지 작성 등을 위한 앱까지 등장했다.

‘김영란앱’을 통해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조항으로 나눠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사진=루트앤트리
‘김영란앱’을 통해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조항으로 나눠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사진=루트앤트리
■'김영란앱'으로 직무 관련자 면담일지 작성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만919곳이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만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도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청탁금지법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등장한 ‘김영란앱’은 전날 오후 2시 출시 이후, 1만 건 이상의 앱 조회 및 설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김영란앱’을 통해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조항으로 나눠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즉 △면담인 △관계·소속 △날짜·장소 △면담 유형 △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영수증도 이미지로 보관할 수 있다. 이때 작성일지는 별도 서버가 아닌 이용자 휴대폰에만 저장된다. 또 김영란법 대상기관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뉴스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16대·17대·19대 국회에 몸을 담았던 박찬현 루트앤트리 대표는 “김영란앱은 이용자 스스로 작성·관리할 수 있어, 향후 부득이하게 처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영수증)을 관리할 수 있는 앱도 있다. 핀테크 업체 비즈플레이가 만든 ‘경비지출관리 앱’을 활용하면, 법인카드 이용자는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회사 경영진은 임직원의 법인카드 내역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IBK 법인카드 모바일 앱’을 비롯해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NH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와 제휴가 이뤄진 상태다.

/사진=fnDB
/사진=fnDB


■네이버 지식인에 묻고, 카카오톡에서 더치페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지식오픈 플랫폼 ‘네이버 지식인(iN)’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송금’을 기반으로 ‘청탁금지법’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네이버 지식인 이용자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 서비스를 통해 궁금증을 남기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전문 변호사의 상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누구나 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 대화방 하단에 ‘송금’ 버튼만 누르면 카카오톡 친구에게 ‘카카오머니’ 형태로 식사대금 등을 보낼 수 있다.
타인·법인명의의 휴대폰 이더라도 본인명의로 인증이력이 있는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간편 송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월 50만 원 가량의 카카오머니를 충전해주면, 해당 사원은 이를 더치페이나 경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톡 대화방 안에서 바로바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고 증빙도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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