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소멸시효 완료채권 소각 방침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9 15:05

수정 2016.09.29 15:05

SBI저축은행이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 채권 소각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SBI저축은행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 등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약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료채권 소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료 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은 채권으로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부업체 등은 이런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뒤 시효 기간을 연장해 왔다.

금융당국은 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이 때문에 제 의원과 박병석 의원 등은 금융기관의 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했다.


SBI저축은행은 채권 기부가 배임 등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뒤 검토한 뒤 보유하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 2조750억원 중 9700억원을 주빌리은행 등에 기부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나머지 법인채권도 추가로 소각할지를 두고 제 의원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빌리은행은 시효 만료채권을 기부받거나 사들인 뒤 소각해 빚을 탕감한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12조6326억원으로 이 중 개인채권은 약 3조1000억원이다.
SBI저축은행이 시효 만료채권을 모두 소각하면 개인 시효 만료채권 중 31.2%가 사라지게 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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