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 성범죄 끊임 없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 “수사.기소.판결 軍 독점적 구조 때문”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6:58

수정 2016.10.04 16:58

올 6월까지 384건 발생 2012년 한해 건수 육박
실형선고 비율 12% 불과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전
재판과정 민간 이관 돼야
군대 성범죄 끊임 없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 “수사.기소.판결 軍 독점적 구조 때문”

군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다. 부하를 상대로 한 상관의 성폭력부터 병영 밖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까지 다양하다. 지난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만 384건, 작년 한해 '육박'

4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인들이 일으킨 성범죄는 2200건이 넘는다. 군내 성범죄는 2012년부터 매년 증가, 2016년에는 6월까지만 384건이 발생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407건에 육박하는 것이다.


군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는 병영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병영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17건, 밖에서 발생한 것은 449건으로, 모두 지난 수년간 급속히 늘어났다. 병영 안에서 남성병사와 여성장교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부터 군인이 휴가, 외출, 외박 등을 나가 벌인 성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성범죄 특성상 성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에 적극 대응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83%에 달하는 것이다.

군내 성범죄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군의 자정노력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은 2013년 10월 상관의 성추행과 야근강요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오 대위 사건'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성교육 등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중한 성범죄 군인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에 포함, 퇴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고 군내 성범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폐쇄적 환경, 관대한 처벌 문제"

전문가들은 군의 자체 개혁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헌병대의 수사, 군 검찰의 기소, 군사법원 재판을 모두 민관으로 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단장이 임명한 참모가 군재판장이 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바람에 성범죄가 줄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기소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무죄나 집행유예 형이 얼마나 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군 성범죄 기소율은 2012년 33.6%에서 2015년 61.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받는 실제 처벌은 민간 법원 판결보다 가벼운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군사법원에서 성범죄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11.8%에 불과해 일반법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실형 선고율 36.1%보다 훨씬 낮았다. 여군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그보다도 낮아 최근 3년 간 8.4%에 그쳤다.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군대 내 계급관계와 폐쇄적인 환경 속에 헌병과 군검찰 등 수사기관부터 군사법원까지 군이 독점해 피해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군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물론이고 군의 사기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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