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증권사·우체국·저축銀·신협 체크카드는 따로 신고해야"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7:13

수정 2016.10.04 17:13

일괄신고 일문일답
카드·은행업계가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시행해 금융소비자는 분실한 신용카드를 단 한번의 전화로 일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한 곳에만 접수해도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증권회사나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 카드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명의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는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외에 저축은행, 증권사의 체크카드를 동시에 분실했을 때는.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증권회사나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카드도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상품별 신고도 가능한가.

▲금융회사별 신고만 가능하다. 분실신고 시 해당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모두 분실 접수 처리된다.

―신용카드 발급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어떤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

▲카드를 발급받은 19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분실한 카드가 어느 카드사의 카드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 신고할 수도 있나.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분실신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 중 최소 한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신고 시 공과금 등 자동이체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분실신고 접수된 다른 카드사는 정상 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
만약 A카드사를 통해 B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를 할 경우 B카드사에서는 A카드사로부터 분실신고를 정상 접수한 즉시 분실 처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접수 상황을 안내한다.

―일괄신고 후 분실신고 해제도 일괄 서비스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해당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실신고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 해제해야 한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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