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도 나도 ‘옥상 영업’.. 불법 판친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5 17:00

수정 2016.10.05 17:00

지자체 신고한 면적 외 불법으로 증축 후 영업
관련 조례.법 없어.. 식품 등 위생관리 안돼
단속인력 부족 방치상태
서울 이태원역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숍 N업체가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놓고 영업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역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숍 N업체가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놓고 영업하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옥상영업을 하는 이른바 '루프탑(Rooftop)' 형태의 업소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옥상영업에 대한 지자체 관련 조례나 관련법 등이 없어 식품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형태의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지자체 신고 면적외 불법증축해 영업

5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루프탑' 영업을 위해 골조를 설치하거나 어떤 구조물로든 지붕을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경우 지자체에 1층과 2층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3층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배우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L라운지도 영업면적은 6층과 7층만 신고한 뒤 옥상인 8층에 구조물을 올려 지붕을 제작,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불법증축으로 옥상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면적에 한해 가능하다. 건물.토지 소유주라도 영업장이 아닌 옥상 등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 영업 행위를 하는 역시 위법이다.

그러나 이 일대 루프탑을 찾는 손님이 늘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영업장소가 아닌 옥상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무소 관계자 조모씨는 "지자체에 신고한 영업면적이 아닌, 옥상에서 음식이나 술을 파는 행위도 위법이지만 이를 위해 슬라브 지붕이나 비닐, 천 등을 대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존 옥상에 지붕이나 골조를 설치,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 대부분 준공 단계부터 용적률에 맞춰 건축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간을 늘리는 행위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 특정거리 허용

또 현행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음료 등을 취급하는 휴게음식점이 영업장 밖에서 식자재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옥상에서 식자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업소는 많은 데 비해 단속 인력은 부족해 전수조사를 통한 제재 등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의 일부 업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중구도 6월부터 청계천 주변 관광특구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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