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카카오는 철퇴 맞는데 구글은 손도 못댄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6:28

수정 2016.10.06 16:28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지는 반면 구글 등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단속이 반쪽짜리에 그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유럽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체결한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기업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 대책이 없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건 발생 당시 정부는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조차 하지 못한데다, 구글이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도 4년이나 걸렸다.

반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3개월에 걸쳐 원인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또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하거나 유출해도 방통위를 비롯한 우리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출이나 법위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미국정부나 구글의 협조를 얻어야 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1000만명 이상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만 해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 필요
지난 2010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 곳곳을 촬영하면서 지도 정보 외에 인근 무선네트워크에서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이메일, 비밀번호 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했다. 한국 경찰은 2010년 8월께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데이터는 이미 구글 본사로 넘어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구글 본사 직원 소환도 구글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 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조사를 시작, 2014년 1월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근거로 구글에 2억123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이 사실상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는 미국과 프라이버시 쉴드를 맺어 미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과 유럽의 여건과 환경이 같을 수 없지만 EU의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쉴드 등을 참조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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