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중국발 차이나머니 문화콘텐츠시장 잠식 우려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0 08:29

수정 2016.10.10 08:31

게임, 음악, 영화 등 중국 투자액 1조9631억원 
2015년 중국의 한국기업 M&A거래 33건, 이중 24건이 게임 등 서비스업 
중국 ‘극한도전’ 무차별 한류방송 베끼기 심각
2014~2016년 8월까지 중국 자본의 국내 문화콘텐츠 투자현황(문체부 조사)
2014~2016년 8월까지 중국 자본의 국내 문화콘텐츠 투자현황(문체부 조사)


우리 경제의 활로 중의 하나가 문화콘텐츠 분야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류 열풍에서 확인되듯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걸까.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공습 앞에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휘청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액은 3조1434억원(28억2300만 달러)이다. 한편 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악,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의 투자액이 확인된 액수는 약 1조 9631억 원,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62.4%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투자액으로는 게임이 8308억 원(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5291억 원(26.9%), 캐릭터 2300억 원(11.7%), 엔터테인먼트 1143억 원(5.8%), 방송 1133억 원(5.8%), 영화 871억 원((4.4%) 등이다.


특히 중국의 게임기업 ‘텐센트’는 우리나라 대표 게임기업인 ‘넷마블’에 5330억 원, YG엔터테인먼트에 3889억 원(3500만달러) 등 5곳에 1조 1019억 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게임 시장 등을 잠식하고 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비공개하다보니 정확한 투자금액은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게임사 등에 지분 투자만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회사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3배인 33건이다. 중국 기업이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업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2015년 33건 중 24건이 엔터테인먼트, 게임, 소프트웨어, 보험 등 서비스업(73%)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기술유출과 경쟁력 상실이 문화콘텐츠까지 확대될 수 있다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등 규제로 침체된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중국 투자를 환영하기도 하지만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곽 의원은 “중국의 잠식 우려를 잠재우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ㆍ중 간 사업 교류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된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게 규제를 철폐하고, 국내 기업 간 M&A를 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종 대항마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한류방송 베끼기 등 저작권 침해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중국의 한 방송사가 ‘극한 도전'이라는 짝퉁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KBS의 ‘안녕하세요’를 베낀 중국판 ‘사대명조’,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비슷한 ‘주방의 비밀’과 ‘비정상회담’과 제목과 포맷이 거의 비슷한 중국판 ‘비정상회담’, ‘히든싱어'의 짝퉁 '은장적가수''가 론칭 돼 방영 중이다.

‘개그콘서트’와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코미디 프로그램의 인기코너와 드라마 ‘시청률의 제왕’도 불법 리메이크돼 방송됐다. 이처럼 한류 인기가 지속되면서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내용은 물론 카메라 앵글까지 판박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에서 구제조치 지원 및 법률상담 컨설팅 등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침해사례는 총 50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2건, 2014년 61건, 2015년 153건, 2016.8월 197건으로 최근 2년 새 3.2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7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152건(30.2%), 필리핀 78건(15.5%), 베트남 66건(13.1%) 순 이다.


이에 문체부는 실제 해외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협조로 사권여부를 파악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방송콘텐츠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체부 콘텐츠 기업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내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이, 즉 짝퉁 문화가 깊게 자리한 중국에서 표절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있고, 중국 진출 콘텐츠 회사들로서도 중국이 한류 콘텐츠 사업의 거대 시장이다 보니 법적 대응이 힘들뿐더러 자칫 밉보이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눈뜨고 코 베이고 있는 한류 방송콘텐츠 생산자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형국이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저작권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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