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016국감] "관세청 고액체납액 급증 속 징수는 30%미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0 13:14

수정 2016.10.10 13:14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의 고액체납이 급증하고 있지만 징수액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 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억·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131명이며 체납액은 총 6858억원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70명, 금액은 6791억원이었다. 5억원 이상 체납자는 73명, 금액은 517억원으로 조사됐다.

고액체납이 2015년 10억원 이상 65명, 6393억원, 5억원 이상은 66명, 465억원으로 분석됐다. 2011년 5억·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60명, 체납액이 총 86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인원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2년 고액체납자는 모두 56명, 체납금액은 총 667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고액체납자수 85명, 체납금액은 5016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고액체납자수 101명에 체납금액은 5942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돼 고액체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여전히 체납액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2011년 30명(추징금액 491억원), 2012년 29명(추징금액 530억원), 2013년 35명(추징금액 803억원), 2014년 30명(추징금액 555억원), 2015년 68명(2193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