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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구글 앱 선탑재 불공정 여부 재검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1 18:01

수정 2016.10.11 22:17

2013년 무혐의 결론났지만.. "시장상황 변해"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무혐의로 판단한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불공정경쟁 논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유럽에서 구글의 선탑재 앱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구글의 선탑재 앱의 공정경쟁 잣대가 재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시장상황 변해..구글 선탑재 앱 재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선탑재 강제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3년 구글앱 선탑재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문제를 제기, 공정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다"며 "지적사항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2년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선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재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주요 앱에 접근하게 하려할 때 구글과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돼야 하며,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명시돼있다.


전 의원은 "사실상 구글이 MADA계약을 통해 선탑제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특히 구글은 이러한 계약서의 규정들을'기밀'로 규정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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