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방조제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남은 레미콘 잔량 수백톤을 바다로 불법 배출한 공사 시행업체의 회장 A씨(60)와 이사 B씨(61)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사 관련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강원도 앞바다에 건설하는 방조제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부문을 맡아 221회의 타설을 실시하고, 타설 작업 후 남은 레미콘 잔량을 세척한 오염 폐수를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모두 바다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1회당 3∼5t씩 총 최소 660t에서 최대 1105t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레미콘 잔량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공사에 투입된 작업선을 바지선 위에 타설 장비 일체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조선소에서 설치하지 않고 회사 관계자들이 인천 남항부두 갯벌에서 임의로 장착했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혼합기 바로 밑에 바다로 직접 통하는 직경 8인치 폐기물 불법 배출용 구멍을 뚫었다.
특히 이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선박을 운항하지 않겠다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신고했지만 운항정지 기간 중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 해상 방조제와 교량 등 해상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