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최성준 "해외 인터넷기업,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할 역외규정 마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3 17:17

수정 2016.10.13 17:17

구글 등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상 역외규정이 설치되는 등 제도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아울러 해외 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진행될 때 단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에 역외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외 인터넷 기업의 처벌을) 명확하기 위해 (역외) 규정을 두도록 하고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과 달리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성격을 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개인정보 법규를 위반 했을 때 조사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구글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국내 수사당국의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한채 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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