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에 역외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외 인터넷 기업의 처벌을) 명확하기 위해 (역외) 규정을 두도록 하고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과 달리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성격을 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개인정보 법규를 위반 했을 때 조사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구글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국내 수사당국의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한채 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