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필리핀서 식중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4 09:01

수정 2016.10.14 09:16

필리핀에서 식중독 등 질병에 걸렸다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보험사기 브로커와 여행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중독·댕기열 등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 보험금을 수령해 나눠 가진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로 브로커 A씨(26·여)와 여행객 김모씨(26)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 교민 A씨 등은 여행객에게 "여행경비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 친분이 있는 현지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여행객에게 건넸다. 물품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에게 돈을 주고 허위 도난신고 접수증도 발급받았다.

여행객은 A씨 등에게 받은 허위 진단서·도난신고 접수증 등을 갖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청구자 70%, 의사 20%, 브로커 10% 비율로 나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말 필리핀에서 여행자보험금이 자주 청구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현지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여행객이 진술한 또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의 행방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보험사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A씨 아버지를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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