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수당법, "저출산 극복 해법" vs. "복지 포퓰리즘일 뿐"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6 18:08

수정 2016.10.16 18:08

박광온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만 12세까지 月 30만원
출산률.경제부양 '두토끼'
주거.교육문제 해결 안돼.. 일관성.재원마련도 논란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수당법, "저출산 극복 해법" vs. "복지 포퓰리즘일 뿐"

'1.24명'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도 같은 맥락이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률 향상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수당 사용을 주소지 지역내로 규정해 경기부양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수당법, "저출산 극복 해법" vs. "복지 포퓰리즘일 뿐"


■출산률+경기 부양 '1석 2조'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 원, 만 5살까지 20만 원, 만 12살까지 30만 원을 연령별로 매월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한다. 아이가 둘일 경우 60만 원을, 셋일 경우 9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대상혜택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100분위 200이하의 가구(연 소득 약 1억 3000만 원)인 전체의 93.21%로 제한했다. 하지만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가정양육수당도 단기적으로는 병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이미 시행중인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와 같이 바우처 형식으로 한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은 결혼 후의 일이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겠지만 장기적 사회 투자라고 여기고 어떡하든 재원을 마련해 도입하는 게 좋다"면서 "일본은 아동수당을 도입한 뒤 연간 신생아가 1만 명(0.9%), 프랑스는 3.7% 늘어난 경험을 배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동수당법은 지급받은 수당을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기부양 효과에도 초점을 맞췄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제한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 받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

아동수당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문제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고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하지만 더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연간 15조원, 10년간 1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중심의 소득지원체계로 자녀장려금을 이미 도입, 운영중인데 추가적인 개인별 수당은 복지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추가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도 나온다.

재원조달 방식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 재원마련을 위한 '아동수당세'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목적세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목적세 신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항을 주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활성화에 저해될 뿐더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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