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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폭력적 1인 BJ 제동.. 방송사에 ‘2천만원 과태료’ 추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6 18:20

수정 2016.10.16 21:58

올해 들어 성매매 등 위반.. 지난 7월까지 19건 기록
작년 한해 12건 넘어서.. 현행 법으론 제한 어려워 정부 관련법 개정안 마련
건전한 1인방송 환경 조성
선정·폭력적 1인 BJ 제동.. 방송사에 ‘2천만원 과태료’ 추진

1인 인터넷 방송진행자(BJ)들의 선정적, 폭력적 방송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송중단이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터넷 방송사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인 인터넷 방송의 인기 급상승과 함께 일부 BJ들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 1인 인터넷 방송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음란방송 중단 안하면 인터넷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정부는 1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사들이 BJ의 음란.폭력 방송을 알고도 이를 중지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이며, 심사가 끝나는대로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모니터링을 비롯한 심의 조치로는 일부 BJ들의 불건전 방송을 단속하기 어려운데다 인터넷 방송사들의 협력 없이는 1인 인터넷 방송의 선정적 방송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BJ들의 선정성, 폭력성을 단속하도록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융합규제를 연구하는 연구반을 통해 마련된 방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인터넷방송사를 통해 음란방송이 진행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사업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런했다"며 "음란 방송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책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1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알지만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한된 인원으로 (방심위가) 일일이 모니터링해 선정적인 방송을 고발하고 있지만 1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다"고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전한 1인 인터넷방송 생태계 마련될까

1인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중 지난해 성매매.음란으로 위반한 건수가 12건 이었지만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도 19건으로 크게 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체별로는 지난해 아프리카TV가 63건, 판도라TV는 6건, 팝콘TV가 2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1인 인터넷 방송은 전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결국 정부가 선정적인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급성장하는 1인 인터넷 방송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인터넷 방송진행자들은 선정성, 폭력성 등 문제를 일으켜 해당 인터넷방송에서 영구 방송정지 처분을 받고도 사업자로부터 사면을 받아 버젓이 활동을 한다"며 "또는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으로 옮겨 방송하는 사례가 잦아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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