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정부, 車제작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9 12:00

수정 2016.10.19 13:53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게 전기차를 포함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국처럼 차량을 판매할 때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일정량 공급토록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검토 대상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처럼)우리도 심각하게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정책화돼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회사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보낼 수 있으니 종합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판매차량 가운데 2%를 무공해차로 공급해야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린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도 미국에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법을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오닉을 국내에 돌리지 못하고 대부분 수출을 하는 상황이다. 여기다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는 곧 정부의 전기차 국내 보급 목표에 차질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가 1만대인데 지난 9월까지 5000대 밖에 채우지 못했다”라며 “현대차가 한 달에 (아이오닉을) 1000대 정도 생산했는데 (노조파업으로)그것도 못한데다가 그나마도 해외로 보내고 내수로는 200대 정도만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차량 제작사에게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적용한다면 수입차에게도 똑같은 규칙을 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조 장관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해외로 보내야한다면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올해 생산량은 해당사항이 없고 내년 이후에는 해외공급 문제인데 외국회사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보낼 수 있으니 종합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전기차는 예외를 인정하는 중국 6개 도시와 디젤차(경유차)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 주요 국가 등의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논의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면 가장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영향이 적은 곳을 선택했고 그곳밖에 없다”면서 “공원위원회에서 10여년간 각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선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국과 공조는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책을 마련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놨다.
환경과 관련된 수요가 지난 10년 사이에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부응하고 환경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나 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차관보 자리가 새로 생길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환경에 대한 외부 수요가 수질관리쪽에서 대기나 화학물질 같은 국민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환경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을 보완할 것”이라며 “3개월 정도해서 12월에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