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택시 승차대 철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9 17:35

수정 2016.10.19 17:35

서울시, 불법 논란 해소
빅데이터로 수요 파악해 총 150개소 이전.철거
불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서울 버스전용차로와 중복 설치된 택시 승차대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내 택시 승차대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 일부는 버스전용차로와 중복되는 곳에 설치돼 불법 주정차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본지 2015년 11월 17일자 25면>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택시 승차대 이전 및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공고'가 1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를 통해 지난달 현재 택시 승차대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씨데코와 재계약하게 됐다"며 "승차대 이전 및 철거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설치 및 이전 관련 비용은 제이씨데코가 승차대 광고 유치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된 총 419개의 택시 승차대 가운데 총 150개소가 이전 및 철거 대상이다.

매년 30개소를 대상으로 이전이나 철거를 진행하며 총 사업 기간은 5년이다.

주요 철거 대상인 택시 승차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했거나 버스전용차로와 중복된 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와 중복되는 승차대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상 택시는 일시적인 승객 승하차(5~10분)를 제외하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복되는 승차대를 이용하는 택시가 장시간 머물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419개소 가운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복되는 승차대는 74개소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무작정 철거에 나서는 방안보다 이용률이 떨어진 택시 승차대의 경우 수요가 많은 신규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 계획에는 연간 이전 및 철거 대상이 되는 30개소 가운데 서울시가 지정하는 이전설치가 15개소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택시 승차대 수요를 파악, 이전 및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승차대를 신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위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